기초연금이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복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존 22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합산 288만 원
변경 23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합산 323.2만 원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생일달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 생일 5월 이면 신청을 4월 1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123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됩니다.
제출 서류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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