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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영백이 2023. 1. 2.

 

기초연금이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복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존 22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합산 288만 원

변경 23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합산 323.2만 원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생일달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 생일 5월 이면 신청을 4월 1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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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단지사, 복지로 사이트로 이용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됩니다.

 

제출 서류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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