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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넷]신청기간/신청방법/융자조건

by 영백이 2023. 1. 4.

 

2023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산액 1,500억 원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3년 1월 5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 접수(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현행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3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만 19세 미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융자 종목 및 한도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2) 혼례비 1,250만 원

3)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4) 자녀 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 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5) 자녀 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연 700만 원

6) 소액 생계비 200만 원

※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원

 

★ 위의 내용에 자세한 안내 및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전화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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