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제출서류
본인신청 시 신분증 사본
가족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
대리신청 시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사본, 위임장
2) 우편 신청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신청방법 : 발급신청ㅇ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배송
-제출서류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사본 1부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신청인 및 대리신청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1월 31일 14시까지
신청 금액 및 발표
지원 금액 : 1인당 10만 원
선정 발표 : 2023년 2월 21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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