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산액 1,500억 원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3년 1월 5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 접수(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현행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3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만 19세 미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융자 종목 및 한도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2) 혼례비 1,250만 원
3)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4) 자녀 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 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5) 자녀 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연 700만 원
6) 소액 생계비 200만 원
※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원
★ 위의 내용에 자세한 안내 및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전화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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