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자실개선1 2024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2024년 울산광역시에서는 제조가공업 및 접객업 등의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의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조건 및 대상, 한도액 ▶융자조건 융자금 : 5억 원(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단, 2년간 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 감면(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융자대상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융자 제외대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 202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