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광역시에서는 제조가공업 및 접객업 등의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의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조건 및 대상, 한도액
▶융자조건
- 융자금 : 5억 원(식품진흥기금)
- 융자조건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단, 2년간 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 감면(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융자대상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융자 제외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한도액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 원 이내
-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 1억 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 원 이내
- 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 : 천만 원 이내
▶융자금 총액 초과 시 우선순위
- HACCP
- 식품제조. 가공업소
- 식품접객 모범업소
2024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기간, 장소, 구비서류
▶신청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구. 군 위생부서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2024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취급 금융기관, 문의처
▶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전 영업점
▶문의처
- 시 식의약안전과 : 052) 229 - 3654
- 남구 위생과 : 052) 226 - 5723
- 북구 환경위생과 : 052) 241 - 7782
- 중구 환경위생과 : 052) 290 - 3732
- 동구 환경위생과 : 052) 209 - 3572
- 울주군 위생과 : 052) 204 -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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