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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2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장관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이제 결혼하는 부부에게 내 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오는 10월 6일부터 확대합니다. 그동안 소득이 조금 높았던 분들은 빨리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1) 신청대상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일반) 소득기준 부부합산 8.5천만 원 이하(年) / 종전 7천만 원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소득기준 부부합산 7.5천만 원 이하(年) / 종전 6천만 원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신청방법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상주택, 한도 1) 대상주택 ▶ 내 집마련 디딤돌 구.. 2023. 10. 5.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 (임차보증금) 서울시에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부담을 받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로 전입 예정인 분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은 내규에 따라.. 202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