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부담을 받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로 전입 예정인 분
-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은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자(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접수방법
▶신청접수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 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서류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내용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 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본인 부담금
□ 대출 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연 한 대출기준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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