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장관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이제 결혼하는 부부에게 내 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오는 10월 6일부터 확대합니다. 그동안 소득이 조금 높았던 분들은 빨리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1) 신청대상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일반)
- 소득기준 부부합산 8.5천만 원 이하(年) / 종전 7천만 원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 소득기준 부부합산 7.5천만 원 이하(年) / 종전 6천만 원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2) 신청방법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상주택, 한도
1) 대상주택
▶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일반)
-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2) 한도
▶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일반)
- 4억 원
▶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기간, 금리
1) 기간
▶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일반)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HF 보증 24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2) 금리
▶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일반)
- 2.45 ~ 3.55% / 종전 2.45 ~ 3.30%
▶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 2.1 ~ 2.9% / 종전 2.1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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