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금액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넷]신청기간/신청방법/융자조건 2023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산액 1,500억 원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3년 1월 5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 접수(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현행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3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만 19세 미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융자 종목 및 한도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2) 혼례비 1,250만 원 3)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4) 자녀 학자금 1,..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