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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자가진단 후 1년간 신청기간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원기간 소득및재산 기준 지원한도 국토교통부는 제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2월 26일 시작으로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자가진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 중 무주택자 19세 ~ 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자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자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함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 2024. 2. 22.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장관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이제 결혼하는 부부에게 내 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오는 10월 6일부터 확대합니다. 그동안 소득이 조금 높았던 분들은 빨리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1) 신청대상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일반) 소득기준 부부합산 8.5천만 원 이하(年) / 종전 7천만 원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소득기준 부부합산 7.5천만 원 이하(年) / 종전 6천만 원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신청방법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상주택, 한도 1) 대상주택 ▶ 내 집마련 디딤돌 구..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