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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자가진단 후 1년간 신청기간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원기간 소득및재산 기준 지원한도

by 영백이 2024. 2. 22.

국토교통부는 제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2월 26일 시작으로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자가진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가진단하기
지원대상 자가진단하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자 중 무주택자
  • 19세 ~ 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자
  •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자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함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6.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함)

공문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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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지급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 1년간 신청가능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 최대 월 20만 원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2. 방문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사전 자가진단 :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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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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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한도, 소득. 재산기준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1년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상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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