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눈애안과에서는 60세 이상 의료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30% 이하) 어르신들에게 4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의 진료 후 발견 시 치료와 수술비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치료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 '첫눈애안과'에서 진행되는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4대 실명 질환(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검사, 질환 발견 시 치료 및 수술을 지원
- 1인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30% 이하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일 ~ 2024년 2월 29일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이메일 : 1steyecenter@naver.com
- 팩스 : 02) 6959 - 1310
- 방문접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2 HJ타워 5층(선릉역 4번 출구 바로 앞)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치료비 지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공통)
▷등본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피보험자의 경우 추가 제출
- 보험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의 경우 추가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1부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동반가족내용포함)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1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30% 이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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