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요즘 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세(요금) 20만 원을 특별지원해 드립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궁금할 때는 신청문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 2024년 4월 20일 토요일까지 신청가능
- 비계약자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월요일 ~ 2024년 5월 3일 금요일까지 신청가능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활동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제외)
- 매출규모는 2024년 2월 15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
-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제한합니다.
신청방법,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를 안내 및 지원해 드립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제를 시행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해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자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해야 함
▷전기요금 지원 절차
신청 문의, 유의사항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콜센터 | 1533 - 0200(평일09~18시)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콜센터 | 123(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 - 606 - 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 - 722 - 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02 - 3397 - 8515 | |
(구역전기) JB | 041 - 620 - 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042 - 336 - 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 - 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 - 2211 - 0013 |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현황 및 연락처
▶서울강원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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