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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by 영백이 2024. 3. 20.

2024년 창원특례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년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 3월 29일 금요일 (09 : 00 ~ 18 : 00)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다자녀가구 부모 중 대표 1인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신청불가

▶지급일

  • 2024년 5월 중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합니다.)

 

2024년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외 대상

 

▶지원내용

  •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출잔액 1.5% 내, 최대 1백만 원 지원
  • 연 1회 지원 (매년 신규 신청)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부부, 자녀 포함)
  •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공고일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 제외

 

가구원수 월 기준중위소득
18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제외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5.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6.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할 경우
  7. 주택 소유자(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

 

2024년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류, 문의

 

▶신청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4.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전국분 미과세증명서
  6.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또는 2023년 자격득실 변동자)
  7.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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