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창원특례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 3월 29일 금요일 (09 : 00 ~ 18 : 00)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다자녀가구 부모 중 대표 1인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신청불가
▶지급일
- 2024년 5월 중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합니다.)
2024년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외 대상
▶지원내용
-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출잔액 1.5% 내, 최대 1백만 원 지원
- 연 1회 지원 (매년 신규 신청)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부부, 자녀 포함)
-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공고일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 제외
가구원수 | 월 기준중위소득 180% |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할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
2024년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류, 문의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전국분 미과세증명서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또는 2023년 자격득실 변동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문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 055 / 225 - 4221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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