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는 주택의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구비서류
▶구비서류 (예시:창원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홈페이지 참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방법, 이용방법
▶지원방법 (예시:창원시)
- 온라인 접수
-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
- 위임장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용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접수기간
▶지원대상(예시:창원시)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 청년 5천만 원
- 청년 외 6천만 원
-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접수기간(예시:창원시)
- 2024년 3월 4일 ~ 12월 4일 (예산 소진 시까지)
★ 각 지자체마다 접수기간, 지원대상, 구비서류 등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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