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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남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영백이 2024. 3. 20.

경상남도에서는 주택의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구비서류

 

▶구비서류 (예시:창원시)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홈페이지 참조)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혼인관계증명서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명)
  9.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10.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방법, 이용방법

 

▶지원방법 (예시:창원시)

  1. 온라인 접수
  2.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

  1. 위임장
  2.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3.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용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접수기간

 

▶지원대상(예시:창원시)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 청년 5천만 원
  • 청년 외 6천만 원
  •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접수기간(예시:창원시)

  • 2024년 3월 4일 ~ 12월 4일 (예산 소진 시까지)

★ 각 지자체마다 접수기간, 지원대상, 구비서류 등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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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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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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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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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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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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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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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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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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