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에서는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구민들 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은평구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 선발요강
▶선발분야
- 일반장학생, 특기장학생 2개 분야
▶선발인원
- 00명
▶신청기간
-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 4월 5일 금요일 18 : 00까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추천권자(학교장 등)의 직인을 받은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포함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본관 3층 시민교육과
- 문의 : 02) 351 - 8512
▶신청서
-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선발방법
- "장학생 선정 심사 위원회"에서 선발
▶결과안내
- 2024년 5월 중 개별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
2024년 은평구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일반장학생, 특기장학생, 제출서류
▶일반장학생
▷신청자격
-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소득구간
- 한국장학재단 소득 구간(분위) 8구간 이내(2024년 1학기)
▷성적기준
- 재학생 : 2023년 2학기 학업성적 평점 4.5(4.3) 만점에 3.0(2.8) 이상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상위 40% 이내, 검정고시 80점 이상
▷장학금 수여 금액
- 최대 200만 원 (한 학기 등록금) 이내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특기장학생
▷신청자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상성적이 있는 자 (단체 제외)
▷입상성적
- 체육 : 국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대한체육회(산하가맹 경기단체를 포함)에서 주관. 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최상위 등위를 1위로 인정하여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문화예술: 국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 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주관. 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기능 : 국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 주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최상위 등위를 1위로 인정하여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 | 6,628,696 |
3인 | 8,486,383 |
4인 | 10,313,843 |
5인 | 12,052,323 |
6인 | 13,713,064 |
▷장학금 수여금액
- 초등학생 : 30만 원
- 중학생 : 40만 원
- 고등학생 : 50만 원
▷제출서류
2024년 은평구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타 및 유의사항, 가점대상 서류
▶기타 사항
- 학점은행제, 사이버(원격) 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 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
-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정규학기 내 재학생에 한함(초과 학기자 신청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우선 신청바람
- 등록금성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초과금액 반납 의무
-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은평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장학금 취소됩니다.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발급일은 2024년 3월 18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인,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제출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검토 후 제출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신청 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하여 확인 전화 바람
▶가점대상 서류
- 2개 이상 가점 대상에 해당 시 최대 가점 1개만 인정
- 장애인(신청자 본인)은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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