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6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
2023년 2월 6일 월요일 08:00부터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18:00까지입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약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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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백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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