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에서는 다자녀가구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인데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각각 학년에 맞는 생활장학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경다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제외) 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 선발 공고일 기준 (2023년 9월 18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다자녀(3명 이상)가 문경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종
- 학생 나이 관계없이 선발조건 충족시 신청가능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휴학 중이거나 정학, 퇴학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다른 자녀는 지원 가능)
- (재)문경시장학회 기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불가
- 2023년 (재)문경시장학회 문경사랑 장학금 수혜자 제외
- 지역대학(문경대학교) 생활장학금 수혜자 제외(하반기 별도 선발 예정)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학생일 경우 제외
▶지원내용
구분 | 1인당 지급액 | 자격 | 선발 |
초등학생 | 30 | 국내 소재 학교 재학생 |
매년 선발 |
중학생 | 50 | ' | |
고등학생 | 100 | ' | |
대학생 | 4년제:300 2~3년제:200 |
재학기간 내에 1회 |
문경다자녀 생활장학금 선발일정, 구비서류
▶선발일정
- 공고기간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9월 29일 금요일
- 접수기간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10월 18일 수요일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발발표 : 2023년 11월 중 (재)문경시장학회 홈페이지게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지)
- 장학금 지급 : 2023년 12월 중 (보호자 통장)
▶구비서류
-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동의서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통장사본

문경다자녀 생활장학금 유의사항, 문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신청 사실과 다를 경우 보완 절차 없이 탈락처리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급 중단
- 장학생이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지급 중단
- 보호자 또는 장학생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만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지급중단
- 장학생이 퇴학하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지급중단
- 군에 입대하거나 휴학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때 지급 중단
- 학교장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지급중단
- 기타 이사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급중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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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백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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