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들이 세상을 좀 더 빨리 보고 싶어 정상 범주보다 빨리 세상밖으로 나오거나 혹은 몸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합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 37주 미만 또는 최종 2.5㎏미만의 이른둥이를 출산한 가정
- 신청일 기준 입원치료 중이거나 퇴원한 지 6개월 미만인 생후 24개월 이내의 이른둥이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의 이른둥이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934,000 | 102,842 | 77,067 | 103,945 |
3인 | 3,775,000 | 132,848 | 122,504 | 134,295 |
4인 | 4,609,000 | 162,889 | 164,438 | 164,811 |
5인 | 5,422,000 | 191,124 | 201,464 | 193,882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9월 30일 토요일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원내용
- 초기 입원비 및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비
- 환자부담금총액에서 정부 및 타단체 지원금 제외한 금액 지원
- 병원, 복지관을 통한 재활치료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의 치료비
▶지원절차
- 신청 (증빙서류 등 첨부)
- 심사 및 선정 (지원대상 적합여무 및 증빙서류 검토,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
- 지원 (선정결과 통보 지원금 송금)
- 정부 및 타단체, 사보험(태아보험)등을 통해 중복지원받는 경우 지원 철회
- 신청서에 허위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 철회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문의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 출생증명서
- 진단서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재활치료 진료비 영수증
▶문의
- 대한적십자사 ☎1577 8179, FAX 0303 3130 8005, E-MAIL : program@redcross.or.kr
-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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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백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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