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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마리아 의료재단, 사랑의 본부 후원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사업 조금 빨리 나온 우리 아기 적십자가 함께합니다.

by 영백이 2023. 9. 19.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들이 세상을 좀 더 빨리 보고 싶어 정상 범주보다 빨리 세상밖으로 나오거나 혹은 몸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합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사업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사업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 37주 미만 또는 최종 2.5㎏미만의 이른둥이를 출산한 가정
  • 신청일 기준 입원치료 중이거나 퇴원한 지 6개월 미만인 생후 24개월 이내의 이른둥이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의 이른둥이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34,000 102,842 77,067 103,945
3인 3,775,000 132,848 122,504 134,295
4인 4,609,000 162,889 164,438 164,811
5인 5,422,000 191,124 201,464 193,88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9월 30일 토요일까지 신청
  2. 온라인 신청만 가능
  3.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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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원내용

  1. 초기 입원비 및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비
  2. 환자부담금총액에서 정부 및 타단체 지원금 제외한 금액 지원
  3. 병원, 복지관을 통한 재활치료
  4.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의 치료비

▶지원절차

  1. 신청 (증빙서류 등 첨부)
  2. 심사 및 선정 (지원대상 적합여무 및 증빙서류 검토,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
  3. 지원 (선정결과 통보 지원금 송금)
  4. 정부 및 타단체, 사보험(태아보험)등을 통해 중복지원받는 경우 지원 철회
  5. 신청서에 허위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 철회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문의

 

▶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2. 출생증명서
  3. 진단서 (소견서)
  4.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입금계좌통장 사본
  6.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제출)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확인서)
  9. 진료비 영수증
  10. 재활치료 진료비 영수증

▶문의

  • 대한적십자사 ☎1577 8179, FAX 0303 3130 8005, E-MAIL : program@redcross.or.kr
  •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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