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더불어 보조기구가 필요한 만 18세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장애를 줄이고 최대한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해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대상
▶지원내용
- 지원항목 :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유모차, 기립기, 보행훈련위커, 목욕의자 등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50만 원 한도
- 지원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가능
-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
▶신청대상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6.1.1.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가능 (Ex. 고교 전공과 등)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가능 (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제외대상
- 2023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제외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기간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3월 15일 금요일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의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변환하여 이메일 신청(낱장의 jpg, png 방식 등 불가)
★사례관리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등)
- 이메일 : do0107@purme.org
-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도동균 과장 ☎ 02 - 6395 - 7003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수득 수준 등 펴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제출서류, 진행일정
▶제출서류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만 인정
- 신청서(공고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등)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3가지 유형중 택 1,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더보기
- 직장근로자(택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2023/1 ~ 12 납입 기록)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1년 2023/1 ~ 12월 납입기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해당자만
- 시설입소확인서 (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 (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진행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신청 및 접수 | 2024년 2월 13일 ~ 3월 15일 |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서류 이메일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
심의위원 평가 | 3월 말 예정 | 심의위원 심사 진행 |
선정발표 | 4월 초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 4월 중 예쩡 | 납품업체 입찰 PT (추후 공지) |
측정 및 납품 | 5월 ~ 10월 예정 | 납품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물품 확정 (측정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 예정) |
종결보고서 제출 | 5월 ~ 10월 |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제출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지 제출/ 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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