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은 그동안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1)만 19~34세 무주택 청년
2)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가구
3) 월 소득 117만 원 이하
4) 자산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 방법
8월 22일 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청년 본인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순서
복지 서비스→청년 월세 지원→해당사항 작성
청년 월세 지원 지급 시기
2022년 11월 부터
다만, 최초 지급 시 신청일까지 소급해서 지급됨
한달 20만원 1년 270만원 지급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8) | 2022.09.15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19) | 2022.08.28 |
서울 안심소득제 (6) | 2022.07.07 |
상병 수당 (2) | 2022.07.02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0) | 2022.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