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8/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을 지급합니다
일인당 최대 136만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위의 가족,친척,지인등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1 분위는 83만 원으로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28만 원 이상 초과되신 분
2~3 분위는 103만 원으로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60만 원 이상 초과되신 분
4~5 분위는 155만 원으로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217만 원 이상 초과되신 분
6~7 분위는 289만 원 초과되신 분
8 분위는 360만 원 초과되신 분
9 분위는 443만 원 초과되신 분
10 분위는 598만 원 초과되신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액 신청하기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천천히 읽어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미지급 환급금은 한 번에 입금 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고객센터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항상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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