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x 36개월 |
예금액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원금 720만원 + 예금이자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금 10만 원에서 30만 원 연령 만 15~39세 까지 확대 연간 근로, 사업소득 면제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첫 2주는 5부제 시행)
자격요건 : 만 19~34세 청년
신청 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4인 5,121,080원) 이하
대도시 | 3억 5천만원 |
중소도시 | 2억 |
농어촌지역 | 1억 7천만원 |
* 대상자는 10월 중 선정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이용해주세요
항상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학사 신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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