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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및 상세내용정리 제출서류

by 영백이 2023. 5. 14.

 

10만 원씩 매달 3년 간 저축을 하게 되면 최대 1,440만 원이라는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5월 1일 월요일 ~ 5월 26일 금요일)

근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제출서류 보러 가기)

혼잡이 예상되어

  5월 출생년도 끝자리
월요일 1,8일 1,6
화요일 2,9일 2,7
수요일 3,10일 3,8
목요일 4,11일 4,9
금요일 5,12일 5,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5월 15일 월요일 ~ 5월 26일 금요일) 최대 2일 소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아래의 4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청년

 

1)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이상 발생해야 함

 

기준 중위소득 50% ~ 200% 확인

 

3)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상세내용정리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금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금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1.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체출하세요
  3.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함목의 최저점이 적용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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