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씩 매달 3년 간 저축을 하게 되면 최대 1,440만 원이라는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5월 1일 월요일 ~ 5월 26일 금요일)
근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제출서류 보러 가기)
혼잡이 예상되어
5월 | 출생년도 끝자리 | |
월요일 | 1,8일 | 1,6 |
화요일 | 2,9일 | 2,7 |
수요일 | 3,10일 | 3,8 |
목요일 | 4,11일 | 4,9 |
금요일 | 5,12일 | 5,0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5월 15일 월요일 ~ 5월 26일 금요일) 최대 2일 소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아래의 4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청년
1)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이상 발생해야 함
3)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상세내용정리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금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금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체출하세요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함목의 최저점이 적용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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