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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주택도시공사 2023년 재개발 입주자 모집 청약신청하기와 방문신청방법

by 영백이 2023. 10. 10.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급변하는 주거환경으로 인해 재개발을 위해 철거한 세입자들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남는 공실은 저소득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모집을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들을 위해 방문접수도 진행하고 있으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청약신청

 

▶모집절차

  1. 청약신청 접수 :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 10월 13일 금요일 (1순위) 4일간 / 10월 17일 화요일 (2순위)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11월 1일 수요일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11월 13일 월요일 ~ 11월 15일 수요일 (3일간)
  4. 소득, 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통보
  5. 당첨자발표 : 2024년 3월 8일 금요일  (당첨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ARS조회 1600-3456)
  6. 계약체결 :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 3월 28일 (4일간)
  7. 입주예정 : 2024년 4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7일 금요일까지 입주예정

▶청약신청

  •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신청이 원칙이나 사정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하여 얘를 들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 1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 2인의 경우 60% 이하
  •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

▷인터넷 청약기간 : 1순위)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17시까지

                                 2순위)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10시 ~ 17시까지

※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바로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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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순서

  1.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2. 임대주택 >> 공고선택
  3. 단지 및 주택형 선택
  4. 신청자격 확인
  5.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6. 가점사항 입력
  7. 인증서 로그인
  8. 나의 청약내역 확인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17시까지 접수
신청일 자치구
10월 11일 수요일 강동구,강북구,구로구,노원구,동대문구,동작구 소재단지
10월 12일 목요일 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 소재단지
10월 13일 금요일 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 소재단지
  •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인 신청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9/22)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제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단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전부표기)
  2. 주민등록 초본(전체)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자만 제출

  1. 임신진단서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예비가구구성확인서

▷가점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만)

  1.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2.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3.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4.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5.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6. 한부모가족 증명서
  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단 1 가구 90% 이하,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0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단 1가구 90% 이하, 2인가구 80% 이하)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9.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내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10.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 증명서
  12. 차상위계층
  1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계약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위치 안내

관할센터 전화번호 주소
강남/서초 주거안심종합센터 02 2086 98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5 썬라이더 빌딩 4층
강동 주거안심종합센터 02 6946 3600~1 강동구 상일로 6길 51(상일동) 다욜빌딩 5층
강서 주거안심종합센터 02 2654 8100~1 강서구 마곡중앙1로72 마곡엠밸리 10단지 M타워 2층
관악/동작 주거안심종합센터 02 828 5100~1 동작구 상도로53길 70 상도SH빌 임대상가 101호
광진 주거안심종합센터 02 2283 3000 광진구 청호대로 110길 7 마주빌딩 6층
구로/금천 주거안심종합센터 02 6340 9000~1 구로구 오리로 1102-6 천이타워 3층
노원/도봉 주거안심종합센터 02 3399 0000~1 노원구 덕룡로 688우리빌딩(기업은행 상계역 지점)4층
동대문 주거안심종합센터 02 6496 5400 동대문구 왕산로 10 한성빌딩5,6층
마포 주거안심종합센터 02 380 0100~1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기업은행 마포역지점)10층
성동/중구 주거안심종합센터 02 6909 9300~1 중구 다산로 210 홍진빌딩8층
성북/강북 주거안심종합센터 02 944 8000~1 강북구 도봉로358 코스타타워 11층
송파 주거안심종합센터 02 3400 4700~1 송파구 중민로10 가든파이브툴 9층 519호
양천/영등포 주거안심종합센터 02 2620 6700~1 양천구 오목로336 협성빌딩 B동 3층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02 2087 6601 용산구 백범로99길 40(용산베르디움프렌즈)101동 2층
은평/서대문/종로 주거안심종합센터 02 6910 8400~1 은평구 진관2로 15-34 3층
중량 주거안심종합센터 02 490 1700~1 중량구 봉화산로 165 신내 12단지 상자 201호
(주)미래에이비엠 02 362 8412~3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06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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