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주거불안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자녀(2자녀 이상)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총 85 가구를 선정하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용인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 모집가구 : 85 가구
- 지원금액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2023년 11월 중 예상
▶지원대상
1)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기준 :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 가구 소득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80% | 7,982,669 | 9,721,735 | 11,395,239 | 13,010,366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비서류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 10월 20일 금요일 (평일 9일간 신청)
- 평일 09 ~ 18시까지 (점심시간 12 ~ 13 시 제외)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접수만 가능
▶구비서류
- 붙임 참조 (용인시 공시공고 7336 참조)
제외 대상 및 문의처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을 지원받은 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 유주택자, 분양권 소지자
▶문의처
- 주민등록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 324 3346 ~ 7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 324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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