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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용인시 다자녀(2자녀이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총 85가구 선정, 최대 100만원 지원

by 영백이 2023. 10. 10.

용인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주거불안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자녀(2자녀 이상)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총 85 가구를 선정하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용인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 모집가구 : 85 가구
  • 지원금액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2023년 11월 중 예상

▶지원대상

 

1)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기준 :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 가구 소득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0% 7,982,669 9,721,735 11,395,239 13,010,366

 

 

신청기간 및 방법, 구비서류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 10월 20일 금요일 (평일 9일간 신청)
  • 평일 09 ~ 18시까지 (점심시간 12 ~ 13 시 제외)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접수만 가능

▶구비서류

  • 붙임 참조 (용인시 공시공고 7336 참조)

신청사이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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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및 문의처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을 지원받은 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 유주택자, 분양권 소지자

▶문의처

  1. 주민등록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2.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 324 3346 ~ 7
  3.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 324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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