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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by 영백이 2023. 2. 12.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질별,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 국적자인 경우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 금액

1)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

 

2) 지원금액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023년 : 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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