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급병가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질별,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 국적자인 경우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 금액
1)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
2) 지원금액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023년 : 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지원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진의 규모 [진도] (0) | 2023.02.13 |
---|---|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 지진의 종류 대처방법 (0) | 2023.02.13 |
에쓰오일 난방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 및 접수 지원내용 (0) | 2023.02.12 |
서울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신청 희망의 집수리 (0) | 2023.02.12 |
허리 신경주사 꼬리뼈 내시경 신경성형술 시술후기 (0) | 2023.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