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추운 겨울
가스값인상으로 인해 난방비가 많이 나와 감당이 되지 않는 지금
도시가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공급중단유예제도]를 매년 실시합니다.
공급중단 유예기간 및 신청대상
공급중단 유예기간
- 사용일 기준 10월 ~ 익년 5월
신청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조건 및 서류
신청조건
- 신청년도 10월분 청구서까지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 공급중단유예에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실제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시점 5,048MJ 이상인 미납월이 존재 시 해당 미납월 요금은 납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신청서(개인정보활용수집/이용, 제공 위탁동의서포함)
신청방법
자신의 거주지 도시가스에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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