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와 치솟는 난방비로 어려움이 증가하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
저소득 가구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금자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며 총 3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복지시설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가정예산에 우선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만,
시설규모가 크거나 가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 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자치구 경로당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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