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급여 15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 후 오는 소득감소 및 단절 그리고 생계와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시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내용 출산사실이 증명되면 고용센터에서 총 150만 원 지원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절차, 문의처 .. 202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