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급여 15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 후 오는 소득감소 및 단절 그리고 생계와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시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내용
- 출산사실이 증명되면 고용센터에서 총 150만 원 지원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절차, 문의처
▶지원절차
- 고용센터로 출산급여 신청 ( 근로여부. 소득활동 및 출산사실 증명)
- 사실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지급일자 (1) | 2024.02.12 |
---|---|
서울시X김앤장의 찾아가는 법률교육 도봉구, 영등포구 편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4.02.12 |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사랑의 PC 신청방법, 신청서류 (1) | 2024.02.12 |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냉난방 (고효율에어컨,벽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을 총 1,057억 원을 들여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합니다. 신청방법, 지원내용 (4) | 2024.02.11 |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모자에게 긴급지원으로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를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1) | 2024.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