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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신청하세요.

by 영백이 2024. 2. 12.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급여 15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 후 오는 소득감소 및 단절 그리고 생계와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급여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시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내용

  • 출산사실이 증명되면 고용센터에서 총 150만 원 지원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절차, 문의처

 

▶지원절차

  1. 고용센터로 출산급여 신청 ( 근로여부. 소득활동 및 출산사실 증명)
  2. 사실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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