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1 서울시 강남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을 위한 1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 시행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12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 ▶조건 운영. 시설. 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제외대상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 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은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사업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2월 15일 ~ 21일까지 약 7일간 접수 ▶신청방법 희망하는.. 2024.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