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12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
▶조건
- 운영. 시설. 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제외대상
-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 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은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사업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15일 ~ 21일까지 약 7일간 접수
▶신청방법
-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
★법인사업자
-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영동기업금융센터
- 강남중앙기업 금융 1센터
- 대치동지점
- 도곡지점
- 신사동기업금융센터
-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
- 테헤란로금융센터
- 역삼동기업금융센터
★개인사업자
-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
▷문의
- 지역경제과 ☎ 02 - 3423 - 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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