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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시 강남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을 위한 1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 시행

by 영백이 2024. 2. 19.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12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

▶조건

  • 운영. 시설. 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제외대상

 

  •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 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은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사업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15일 ~ 21일까지 약 7일간 접수

▶신청방법

★법인사업자

  •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1. 영동기업금융센터
  2. 강남중앙기업 금융 1센터
  3. 대치동지점
  4. 도곡지점
  5. 신사동기업금융센터
  6.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
  7. 테헤란로금융센터
  8. 역삼동기업금융센터

★개인사업자

  •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

▷문의

  • 지역경제과 ☎ 02 - 3423 - 5580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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