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자지원1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 (임차보증금) 서울시에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부담을 받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로 전입 예정인 분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은 내규에 따라.. 2023.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