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구1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자가진단 후 1년간 신청기간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원기간 소득및재산 기준 지원한도 국토교통부는 제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2월 26일 시작으로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자가진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 중 무주택자 19세 ~ 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자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자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함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