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1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 수급자 보호 2023년 9월 말부터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압류방지전용통장이 개설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기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 금요일부터 개설이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및 통장 추가 개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 군. .. 2023.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