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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넷]신청기간/신청방법/융자조건 2023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산액 1,500억 원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3년 1월 5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 접수(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현행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3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만 19세 미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융자 종목 및 한도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2) 혼례비 1,250만 원 3)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4) 자녀 학자금 1,.. 2023. 1. 4.
근로자 생활자금 신청!!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예산 추가 확보로 다신 신청받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원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받습니다. 자녀 양육비/자녀 학자금/소액 생계비/임금 감소 생계비/부모 요양비/장례비/의료비/혼례비 등에 필요한 생활 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