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지원사업1 경남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에서는 주택의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구비서류 ▶구비서류 (예시:창원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홈페이지 참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경상남도 전세보증.. 2024.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