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1 2023년 플랫폼노동자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들을 위한 제 2차 모집 산재보험료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두 번째로 즉 2차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노동자, 배달대행 사업주, 대리운전 사업주]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플랫폼노동자 참여대상 ▶참여대상 ▷배달 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