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이번에 두 번째로 즉 2차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노동자, 배달대행 사업주, 대리운전 사업주]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플랫폼노동자 참여대상
▶참여대상
▷배달 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중소 대리운전 사업주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전 노동자 및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2023년 플랫폼노동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000건
-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2023년 플랫폼노동자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플랫폼노동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차 2023년 7월 5일 수요일 09 ~ 8월 1일 화요일 18시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트템 접수 (https://apply.jobaba.net/)
-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 신청메뉴 >>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 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발송
2023년 플랫폼노동자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 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22년 10월 ~ 23년 9월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2023년 플랫폼노동자 문의 및 참고사항
▶문의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 031-270-9840
▶참고사항
참고사항과 더 자세히 보기는 2023년 플랫폼 노동장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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