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행복보험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원의 행복보험 1년 만원,3년 3만원 만기시 전액 환불(캠코, 서울중앙우체국 업무협약)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중앙우체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분들은 어김없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만 15 ~ 65세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신청방법 아래의 전화번호로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 ☎ 02 3420 5444 서울중앙 우체국 금융영업과 보험영업실 ☎ 02 6450 1261~2 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까..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