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유예제도 기간1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신청대상 유예기간 유난히 추운 겨울 가스값인상으로 인해 난방비가 많이 나와 감당이 되지 않는 지금 도시가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공급중단유예제도]를 매년 실시합니다. 공급중단 유예기간 및 신청대상 공급중단 유예기간 사용일 기준 10월 ~ 익년 5월 신청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조건 및 서류 신청조건 신청년도 10월분 청구서까지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공급중단유예에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실제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시점 5,048MJ 이상인 미납월이 존재 시 해당 미납월 요금은 납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신청서(개인정보활용수집/이용, 제공 위탁동의서포함) 신청방법 자신의 거주지 도시.. 2023.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