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1 고양시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세요(중위소득 150%) 2024년 고양특례시에서는 자가주택이 없는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최초 신청 시 직전연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2~3회 차 신청 시 2023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인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세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2024.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