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에도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그리고 저소득 위기가구등에게 서울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같이 참여할 500 가구를 모집하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방법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 가구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1인가구 | 1,114,222 |
2인가구 | 1,841,305 |
3인가구 | 2,357,328 |
4인가구 | 2,864,956 |
5인가구 | 3,347,867 |
6인가구 | 3,809,184 |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신청가능
-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2일간은(1월2일~3일)은 짝수연도 출생자(1월 2일)와 홀수연도 출생자(1월 3일)로 운영하며 1월 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복지포털(24시간 접속가능)
2024년 서울안심소득 제출(증빙)서류 및 선정방법
▶제출(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만)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만)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등
- (해당자만)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관련 통지문(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 (해당자만) 각종 요금체납(건보료, 금융연체, 전기료, 국민연금, 관리비, 임차료, 통신비 등)의 통지문
- (해당자만)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중지 통지서 포함)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예비 선정 (1,500 가구 무작위 추출)
- 자격요건 등 조사(기초 선조사)
- 최종선정 (2024년 4월 500 가구 선정 예정)
2024년 서울안심소득 계산방법 및 최대지원금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 안심소득 지원금
▶최대지원금액
1인가구 | 947,090 |
2인가구 | 1,565,110 |
3인가구 | 2,003,730 |
4인가구 | 2,432,220 |
5인가구 | 2,845,690 |
6인가구 | 3,237,810 |
※ 위의 표를 보며 예를 들면 2인 가구 월 소득이 565,110원의 경우 최대금액에서 자기 월소득을 제외한 1,0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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