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기존 다자녀(3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20% 감면받고 있으며 이제는 두 자녀(2자녀)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10%로 밖에 되지는 않지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시행일자, 감면율
▶감면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시행일자
- 2024년 1월 검침분 (2월 고지분)부터 감면
▶감면율
- 3자녀 이상 20%
- 2자녀 10%
인천시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일 및 신청방법, 문의
▶신청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수시부는 2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직접 현장 접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 제출서류 : 감면신처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신청인 :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문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 - 120
- 하수과 ☎ 032 - 440 - 3610
인천시 하수도요금 감면 유의사항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ㅏㅂ니다.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어,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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