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재기할 수 있거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재도전특별자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신청해보기시 바랍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 준비단계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초기단계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기간 및 지원내용
▶접수기간
2023년 9월 4일 월요일 9시 ~ 2023년 9월 8일 금요일 18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 금리:연 3.0% 고정금리
- 한도: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 기간: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재도전 특별자금 문의 및 추가서류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추가서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 사이트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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