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치솟는 전. 월세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구입에 대한 자립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군포시에 정착하시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2015년 10월 14일 ~ 2023년 10월 13일 혼인신고)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가구(과세대상급여액 기준 2022년)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 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이 체결한 가구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5천만 원 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등)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불가)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사람(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내용 및 지급절차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이내
▶지급절차
- 지급 산식 : 대출잔액의 2% × (2023년 임차. 대출기간/12개월)
- 지급 방식 :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인 계좌로 입금
- 발표일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문자메시지(EMS) 개별 통보
- 지급일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 문의 :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 390 0763
우선순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우선순위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전월세 임차보증금 (10점) |
5천만 원 이하 | 10점 | 확정일자 부여된 임차계약서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점 | ||
1억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5점 | ||
1억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3점 | ||
자녀의 수 (5점) |
3인 이상 | 5점 | 신청인 가족관계등록부상자녀 (태아 미포함) |
2인 | 4점 | ||
1인 | 3점 |
▶신청방법
-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다운로드 후 대출자로 작성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신청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10일간, 국.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대출자"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공고일 기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하고 제대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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