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에서는 아동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아동 청소년의 아름다운 성장과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조금 허술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
선정 기준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 연령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 2,077,892 원 |
2인 가구 | 3,456,155 원 |
3인 가구 | 4,434,816 원 |
4인 가구 | 5,400,964 원 |
5가구 | 6,330,688 원 |
6인 가구 | 7,227,981 원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의 위기상황과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부터 10월 20일 금요일까지 6일간 접수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지원 방식 및 지원금, 문의
▶지원 방식 및 지원금
생활지원 | 월 65만 원 이내 | 매월 1회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내외 | 1년 또는 매월 |
학업지원 |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검정고시,학원비)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40만원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1회 지원 |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내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 결정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문의
- 인천시 계양구청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 032 450 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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