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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인천시 계양구 아동 청소년(위기 청소년 특별지원)들을 특별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by 영백이 2023. 10. 13.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아동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인천시 계양구

 

인천시 계양구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아동 청소년의 아름다운 성장과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조금 허술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

 

선정 기준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 연령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077,892 원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의 위기상황과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부터 10월 20일 금요일까지 6일간 접수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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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및 지원금, 문의

 

▶지원 방식 및 지원금

 

생활지원 월 65만 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연 200만원 내외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검정고시,학원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40만원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1회 지원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운영위원회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문의

  • 인천시 계양구청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 032 450 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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